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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5 18:08 수정 : 2005.01.05 18:08

국세심판원, 삼성 1900억·교보 1426억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상장이 무산된 뒤, 국세청이 두 회사의 자산 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물린 것은 잘못이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1900억원과 1426억원의 가산세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심판원은 교보생명의 법인세 납부 불복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가산세 부분에 대한 환급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정부의 상장 기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보생명의 상장이 불가능했던 것인 만큼, 자산 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지연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세심판원은 15일까지 교보생명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또 “삼성생명의 법인세 납부 불복 심판청구 사건도 교보생명의 경우와 비슷하기 때문에, 삼성생명도 납부한 법인세 가운데 가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지난 1989년과 19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 재평가를 실시했으나, 그 뒤 상장이 계속 연기되면서 그동안 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6차례 유예받았다. 그러나 2003년 말 상장이 또다시 무산되자 국세청은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에 각각 2520억원(가산세 1426억원)과 3140억원(190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으며,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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