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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5 18:27 수정 : 2005.01.05 18:27

재경부 법 고쳐 하반기부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100만원 이하 소액을 다른나라 화폐로 환전할 때는 실명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상반기 중에 개정해 100만원 이하를 환전할 경우 실명확인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재계가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금융·세제부문 개혁 건의안 중 하나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외여행 등에 필요한 소액의 경비를 금융기관에서 외국 화폐로 바꿀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금융실명법에는 100만원 이하를 송금할 때는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데 비해 외화거래에서는 액수와 무관하게 모두 실명확인이 의무화돼 있어 불편함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나친 규제로 판단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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