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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영업점 직접 가지 않아도…부모가 대신 자녀계좌 개설 가능해져

등록 2023-04-09 12:00수정 2023-04-10 02:4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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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안에는 부모가 비대면으로도 미성년 자녀 명의의 은행·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는 은행·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고치는 것이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 혁신과제 중 하나다. 증빙자료 확인 절차를 감안하면 이런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데 1∼2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가장 먼저 이런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도입하는 곳은 증권가가 될 전망이다. 케이비(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은 이달이나 다음달부터 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스증권도 올해 상반기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 4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과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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