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작업 속도 붙는데…
국제조세관련 법률안 국회처리 미적
국세청, 원천징수·과세여부 적극 검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론스타가 벌어들일 것으로 보이는 3조원 규모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16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려면 론스타의 자회사가 있는 벨기에를 ‘원천징수 특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도, 국회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해줘야 하는데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펀드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은 개정했으나, 이와 관련된 국제조세조정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돼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의 이날 발언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경부 역시 특례지역 지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와 관련해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론스타의 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느냐와, 원천징수와 관계 없이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가 근본적으로 가능하냐의 문제다. 우선 외환은행 매각 뒤 관련 펀드가 공중분해 될 것을 우려해 국세청이 원천징수를 하려면, 박 차관의 지적대로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원천징수의 근거가 되는 국제조세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재경부가 ‘원천징수 특례지역’에 벨기에를 포함해야 한다. 국세청도 이렇게 되길 내심 희망하고 있다.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론스타 쪽이 다시 이의를 제기해 환급 요청을 하더라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매우 구체적이고 방대해 국세청이 과세하는 데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각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는 론스타가 오는 6월 안에 외환은행을 팔아치우고 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회 계류 중인 국제조세조정법은 오는 7월1일 이후 발생한 투자소득분부터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지만, 물건 주인의 판매 행위를 정부가 막는 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원천징수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이익이 난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과세의 기본원칙 측면에서도 론스타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관련 법규가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과세가 가능한지는 법규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국세청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대해서도 “부동산 비중이 50%가 넘는 회사에 투자했다가 주식을 넘기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면 한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워 세금을 물린 바 있다. 매각 뒤 론스타 자회사의 공중분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세청이 의지만 있으면 조세권 확보 차원에서 매각차익의 해외 송금을 정지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경부와 협의해 봐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과세 여부는) 관련 법규의 해석과 구체적인 자료 수집에 달린 게 아니겠냐”며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을 내비쳤다. 석진환 송창석 기자 soulfat@hani.co.kr
국세청, 원천징수·과세여부 적극 검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론스타가 벌어들일 것으로 보이는 3조원 규모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16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려면 론스타의 자회사가 있는 벨기에를 ‘원천징수 특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도, 국회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해줘야 하는데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펀드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은 개정했으나, 이와 관련된 국제조세조정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돼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의 이날 발언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경부 역시 특례지역 지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와 관련해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론스타의 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느냐와, 원천징수와 관계 없이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가 근본적으로 가능하냐의 문제다. 우선 외환은행 매각 뒤 관련 펀드가 공중분해 될 것을 우려해 국세청이 원천징수를 하려면, 박 차관의 지적대로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원천징수의 근거가 되는 국제조세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재경부가 ‘원천징수 특례지역’에 벨기에를 포함해야 한다. 국세청도 이렇게 되길 내심 희망하고 있다.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론스타 쪽이 다시 이의를 제기해 환급 요청을 하더라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매우 구체적이고 방대해 국세청이 과세하는 데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각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는 론스타가 오는 6월 안에 외환은행을 팔아치우고 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회 계류 중인 국제조세조정법은 오는 7월1일 이후 발생한 투자소득분부터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지만, 물건 주인의 판매 행위를 정부가 막는 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원천징수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이익이 난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과세의 기본원칙 측면에서도 론스타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관련 법규가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과세가 가능한지는 법규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국세청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대해서도 “부동산 비중이 50%가 넘는 회사에 투자했다가 주식을 넘기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면 한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워 세금을 물린 바 있다. 매각 뒤 론스타 자회사의 공중분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세청이 의지만 있으면 조세권 확보 차원에서 매각차익의 해외 송금을 정지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경부와 협의해 봐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과세 여부는) 관련 법규의 해석과 구체적인 자료 수집에 달린 게 아니겠냐”며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을 내비쳤다. 석진환 송창석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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