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규정위반 금융회사 21곳 적발
금융감독원이 한도를 초과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준 은행 12곳 등 모두 21개 금융회사들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지난 2월1일부터 40일 동안 44개 금융회사 본점 및 영업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해 21개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 381억원을 초과하고, 대출금 436억원이 용도 이외로 유용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문재우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에 적발된 금융회사 및 임직원 130명에 대해서는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며 “기업 운전자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대출금은 모두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사례별로 보면, ㄱ은행은 투기지역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담보대출을 해주면서 40%로 규정된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해 60%를 적용하다가 적발됐으며, ㄴ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서 국민은행의 부동산시세로 담보물 기준가격을 적용하도록 한 내규를 어기고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을 편법으로 적용하다 감독 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기업운전자금용으로 돈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산 경우도 여러 건 적발됐다. 병원을 운영하는 ㄱ씨는 서울 서초동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4년 만기, 5.15%의 금리 조건으로 8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기업 엔화운전자금대출로 9억2900만원을 1년 만기, 연 2.48% 금리로 빌려 주택담보대출을 되갚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ㄱ씨처럼 기업의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된 돈이 부동산 구입이나 다른 은행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사용된 경우가 148건에 436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대출금을 유용한 사례 가운데는 엔화대출이 79건에 21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엔화대출 금리가 2~4% 낮은 점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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