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은행이나 보험사, 우체국에 방치된 휴면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연합회 등이 공동 구축한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거나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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