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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1 18:40 수정 : 2005.02.21 18:40

특성맞춰 직원 차출 구성
서울청·중부청 시범실시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때부터 조사대상 기업의 업종별 특성과 조사관의 전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조사팀을 구성하는 제도를 시범운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특정기업의 세무조사가 지방청 조사국 계장에게 배정되고 계장은 소속계원 6∼7명과 함께 조사를 수행하던 현행 제도에서 벗어나, 조사대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 직원을 차출해 팀을 구성하는 ’조사인력 풀(Pool)제’를 시범운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단 서울청 조사1국과 중부청 조사1국의 1개과에서 다음달부터 이 제도를 시범실시한 뒤, 성과가 좋으면 하반기부터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조사가 이뤄질 뿐 아니라, 조사팀이 고정 운영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유착이나 관행에서 탈피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또 조사팀 구성에서 계속 차출되지 못하는 인력은 자연스럽게 조사국에서 퇴출되므로 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유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군표 국세청 조사국장은 “미국 국세청(IRS)도 대기업 세무조사 때 최적의 전문가로 조사팀을 구성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조사혁신 관련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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