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7월1일부터 1시간 이상 정전이 되는 가정은 하루치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29일 밝혔다. 산자부는 정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감면 요건을 1일 3시간 이상에서 1일 1시간 이상으로 완화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또 정전 때 변전소 예비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체에 적용되는 요금도 기본요금의 5%에서 2%로 내려간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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