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합병과정서 소득 축소해 세금 면제받아
국세청이 2004년 외환은행과 외환카드간 합병 과정에서 과세소득이 의도적으로 축소됐다고 보고 법인세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16일 은행권과 국세청에 따르면 외환은행에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국세청은 2004년 3월 외환은행과 외환카드간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소득 축소분에 대해 과세하기로 하고 재정경제부에 법률적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와 합병과정에서 과세소득을 줄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잠정 결론내린 상태”라며 “재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과세할 방침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04년 3월 외환은행에 합병된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환은행 쪽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된 부분”이라며 “국세청에도 충분히 설명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경부 쪽은 “국세청으로부터 질의를 받아 검토중”이라며 “법리와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결론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18일 끝낼 예정이던 외환은행 세무조사 기간을 다음 달 30일까지로 한 달반 가량 재연장했다.
석진환 기자, 연합뉴스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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