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빠서 아직 재산세를 못내셨다구요? 인터넷 뱅킹으로 손쉽게 내세요.’
지난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시중은행들이 인터넷뱅킹을 통한 납부 코너를 마련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을 넘기면 최소 3%의 가산금을 물어야 하고, 기간에 따라 최고 75%까지도 부과된다.
국민은행은 이달 31일까지 인터넷뱅킹을 통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일부 개편했다.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뒤 공과금 납부, 지방세, 지방세납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재산세를 낼 수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각각 홈페이지에서 세금 공과금 코너의 지방세를 클릭하면 재산세를 손쉽게 낼 수 있다. 납부가 가능한 시간은 각 은행 모두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다.
올해는 특히 판교 청약으로 인해 인터넷뱅킹 가입자들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온라인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이들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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