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혁신안…300억 미만 법인 조사 대폭 줄일 계획
국세청은 24일 전군표 청장과 6개 지방국세청장, 107개 세무서장이 참석하는 전국세무관서장 결의대회를 열어, 앞으로 세무조사를 현재 수준에서 20% 이상 줄이는 혁신안을 공개했다.
혁신안을 보면, 2005년 약 2만6천건이던 조사 건수를 올해엔 11% 줄인 2만3천건 수준으로 하고, 내년엔 23% 줄어든 2만건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큰 회사들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300억원 미만인 중소법인 조사를 크게 축소한다. 개인사업자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조사인력도 1718명을 1395명으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 인원은 올해 크게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맡는다. 또 15~70일이던 법인 조사기간을 10~60일로 줄이고, 개인도 7~30일에서 5~25일로 짧아진다.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기준을 강화해 불필요한 연장조사는 못하도록 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규모를 줄이는 대신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집중하기로 했다. 과거 탈루액 추징에 그쳤던 사안도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한다는 게 국세청의 구상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런 구상은 탈세가 적발됐을 때 추가로 물어야하는 가산세 비율이 낮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세청은 최근 탈세를 엄단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가산세율을 현행 10~30%에서 70~10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재정경제부의 반대로 가산세율을 최고 40%로 올리는데 그쳤다. 미국 등 외국의 가산세율은 75∼100% 수준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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