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이용자 중대 실수 입증해야…내년 1월부터 시행
해킹이나 명의도용 등 인터넷뱅킹과 관련한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용자의 책임 범위가 좀더 명확해진다. 재정경제부가 5일 입법예고한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인터넷뱅킹 등에서 금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책임져야 하는 ‘고의·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인증서가 깔린 컴퓨터나 암호카드 등을 대여·양도했을 때와 △범죄 가능성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비밀번호와 전자식카드 등을 방치했을 때 등으로 제한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가 났을 때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도 이용자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금융기관이 입증하도록 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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