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권력 관치금융 구태반복
외환은 매각 등 7대실정 지적
외환은 매각 등 7대실정 지적
심상정 의원 정책보고서 외환위기 이후 통합금융감독기구로 설립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치금융의 구태를 반복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정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에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정책의 문제점’이란 국감 정책보고서에서 “금감위·금감원은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과 자본시장 감독 권한은 물론 부실기업·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러나 다른 정책적·정치적 목적을 위해 감독권한을 동원하는 관치금융을 반복함으로써 법집행의 엄정성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기업·금융구조조정 원칙 훼손, 카드대란, 외환은행 매각 등 7개를 꼽았다. 부실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는 현대그룹과 투신사 지원이 지목됐다. 보고서는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표면화된 2000년 5월 이후 법정관리 등 조기 해결책을 포기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자구계획에만 의존해 1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고 대우채 환매 사태 당시 투신사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대신 공적자금으로 부실을 메워줬다”며 “금융감독기구가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금융감독기구가 자의적인 법해석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내외 자본에 금융기관 인수자격을 인정함으로써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결국 감독기구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런 사례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준 것을 꼽았다. 40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카드대란’은 금융감독기구의 건전성 감독과 위기관리 능력이 전혀 향상되지 못했음을 보여준 사례로, 2005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감리면제 조처를 내린 것은 대표적인 책임 방기 사례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또 금융감독기구가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삼성생명·카드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문제와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문제를 그런 사례로 꼽았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현재의 금감위·금감원은 막강한 권한을 보유·행사하고 있는 것에 비해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못갖췄다”며 “금감위와 금감원을 무력화시키는 관료조직인 금감위 사무국의 권한과 인원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