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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공정위·금감위 ‘출총제 예외’ 신경전

등록 2005-03-18 17:49수정 2005-03-18 17:49

금감위 “우량기업 매각때 적용 제의” 방침에
공정위장 “시장경제 질서 유지 불가피 조처”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유망기업을 매각할 때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잇달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강철규 위원장은 1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일부에서 출총제에 대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경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출총제의 기본 목적은 계열사간 과도한 순환출자 방지”라며 “순환출자는 가공자본을 만들어 시장경제 워칙에 위배되는데다 기업들로서도 계열사 동반부실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거치고 세계화도 심화되면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있으나 순환출자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며 출총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한 업체 대표는 “금감위가 외국인에 대한 국내 기업의 역차별 방지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공정위도 출총제 조기폐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외국자본 진출 확대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인수합병 과정에서 국내 산업자본의 역차별 배제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금감위는 국내 유망기업을 매각할 경우 출총제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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