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달 시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한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정부의 재벌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재계의 요구를 반영한 재벌정책의 완화가 앞으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 재벌체제의 장점은 살리되 단점은 개선해 나가느냐가 숙제로 남게 됐다. 공정위는 재벌 계열사의 경우 다른 회사의 주식을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출총제의 재벌 지정 기준을 자산 규모 5조원에서 6조원 이상으로 높였다. 또 소유지배구조가 일정 수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재벌에 대한 졸업제도를 대폭 확대해, 일종의 ‘유인책’을 마련했다. 졸업 기준은 △지배구조 모범기업 △계열사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고 계열사 수가 5개 이하 △총수의 직접적인 출자분과 의결권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소유지배 괴리도가 25%포인트 이하이고 의결권 승수가 3배 이하인 경우이다. 이 가운데 지배구조 모범기업은 집중투표제 도입, 서면투표제 도입 시행,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운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추천자문단 설치 운영 등 4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부채비율 100% 미만 재벌에 대한 졸업 규정은 폐지하되, 지금 혜택을 받는 재벌은 1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지정기준 6조로 완화…졸업제도 충족조건도 확대
재벌금융회사 계열사 의결권
내년부터 3년간 15%로 축소
금융거래 정보요구권 재도입 이런 출총제 지정 기준 완화와 졸업제도 대폭 확대로 출총제가 적용되는 재벌은 현행 17개에서 한진, 현대중공업, 신세계, 엘지전선 등을 제외한 11개로 줄게 됐다. 또 앞으로 졸업 기준을 충족하는 재벌들이 더 늘어나면서 출총제 적용 대상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출총제 대상이 극소수만 남을 것”이라며 “그 이후에는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총제 대상이지만 실제 적용은 받지 않는 각종 예외 인정·적용 제외 규정도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대폭 확대됐다.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출자는 예외로 인정받고, 기존 신산업 출자에 대한 예외 인정 요건도 완화됐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의 예외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현물출자·물적분할·분사 등 구조조정 관련 출자도 예외 인정된다. 또 남북 경제협력 매출이 50% 이상인 기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을 고쳐 재벌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허용 범위를 2006년부터 3년 동안 현행 30%에서 15%로 단계 축소하고, 지난해 2월 시한 만료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위한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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