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간 계약이전 소통도
한광덕 기자의 투자 길라잡이
하나금융그룹의 최근 조사를 보면 30~40대의 60%가 경제적 여력이 없어 은퇴 뒤 노후설계를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지난주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적연금만 믿었다간 은빛 노후가 잿빛 하늘을 닮아갈 판이다. 개인 스스로 자기 보장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 새삼스레 장롱 속 개인연금 통장에 눈길이 간다.
또 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이어가자 펀드 하나 안 들어놓은 자신이 너무 밉다. 그렇다면 지갑도 가벼운데 굳이 별도의 펀드를 들기보다 기존 개인연금 통장을 펀드로 손질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채권형 수익률 올 3%대·주식형은 50% 안팎 ‘극과 극’
금융사간 ‘갈아타기’ 가능…연금저축은 ‘양다리’ 작전
■ 개인연금 종류는?=개인연금은 판매 시기와 세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개인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4년부터 설정된 옛 개인연금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연간 저축금액의 40%(최고 72만원)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0년 7월부터는 장부가격으로 평가되는 옛 개인연금과 달리 매일 시세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되는 상품이 나왔는데 ‘신개인연금’이라고 부른다.
2001년부터는 이들 두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고 새 개인연금 상품인 ‘연금저축’이 출시됐다. 소득공제가 연 저축금액의 300만원까지로 많아졌지만 연금을 받을 때 5.5%로 과세된다.
또 운용 기관이나 판매 주체에 따라 개인연금은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은행권의 연금신탁 △증권·자산운용사의 연금펀드로 나뉜다. 보험사의 연금상품은 확정금리이거나 금리 연동형이며 은행의 연금상품은 채권형과 안정형 두 가지다. 안정형은 주식을 편입할 수 있지만 전체 자산의 1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증권사의 연금상품은 상대적으로 다양하다. 채권형은 물론 혼합형(채권+주식)과 주식형도 있다.
■ 수익률은 어느 정도=은행의 옛 개인연금신탁은 모두 채권형으로 현재까지 연평균 배당률은 7~9%다. 하지만 이는 90년대 두자릿수 고금리에 힘입은 것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져 최근 3년간은 평균 시중금리에도 못미치는 3%대의 수익에 머물러 있다. 신개인연금신탁 채권형도 지난해와 올해 배당률이 4%를 넘는 상품이 하나도 없다. 연금신탁은 일부 안정형만 올 들어 7%대 수익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 주식형은 최근 1년간 50%에 가까운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주식혼합형은 30%, 채권혼합형은 15%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최근 증시 활황 덕에 주식편입비율과 수익률이 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펀드로 재건축하려면=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서면 은행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해 증권사 연금펀드로 갈아타볼 만하다. 소득공제 등 세제상 불이익이 없이 원리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다. 다만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이익금의 일부를 중도해지 수수료로 뗀다. ㄱ은행 개인연금을 ㄴ증권사 연금펀드로 이관하려면 먼저 ㄴ증권사를 방문해 통장을 개설한뒤 ㄱ은행을 찾아가 계약이전 신청을 하면 된다. 보통 사흘 안팎 걸린다.
2001년부터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수수료 없이 금융기관을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지금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이전 절차가 귀찮다면 그냥 추가로 계좌를 트면 된다. 단 분기별로 300만원을 넘지 못하므로 먼저 가입했던 금융기관의 불입한도를 줄여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ㄱ은행 연금저축 불입한도를 100만원으로 축소시켜 놓은 뒤 ㄴ증권 연금펀드에 분기별로 200만원을 넣을 수 있다. 일부 증권사 상품은 연금펀드 자체 안에서 유형별로 갈아탈 수도 있다.
kdhan@hani.co.kr
금융사간 ‘갈아타기’ 가능…연금저축은 ‘양다리’ 작전
연금저축 펀드 수익률 상위 3
반면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 주식형은 최근 1년간 50%에 가까운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주식혼합형은 30%, 채권혼합형은 15%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최근 증시 활황 덕에 주식편입비율과 수익률이 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펀드로 재건축하려면=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서면 은행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해 증권사 연금펀드로 갈아타볼 만하다. 소득공제 등 세제상 불이익이 없이 원리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다. 다만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이익금의 일부를 중도해지 수수료로 뗀다. ㄱ은행 개인연금을 ㄴ증권사 연금펀드로 이관하려면 먼저 ㄴ증권사를 방문해 통장을 개설한뒤 ㄱ은행을 찾아가 계약이전 신청을 하면 된다. 보통 사흘 안팎 걸린다.
한광덕 기자의 투자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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