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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재벌 비상장사 ‘장막’ 걷힌다

등록 2005-03-30 18:25수정 2005-03-30 18:25

공정위, 내달부터 총수 지분변동 공시케
639곳 달해…편법 상속·증여 논란 빚어와

4월부터 자산 2조원이 넘는 재벌에 속한 계열사들은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지 않았더라도 총수의 주식보유나 변동 같은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회사의 증자·감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요 고정자산 및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합병·분할 등 회사의 재무구조나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자산 2조 이상 51개 재벌 소속 계열사 803개(금융·보험사 제외) 중에서 비상장·비등록 계열사는 80%(639개)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데도, 그동안 상장·등록회사와는 달리 중요 사항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총수일가와 계열사간 편법거래 등을 통해 상속·증여가 이루어지는 등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제껏 삼성, 에스케이, 현대차 등 주요 재벌의 변칙 상속·증여나 불법 주식거래, 내부거래 의혹이 제기된 계열사들은 대부분 비상장·비등록사들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변칙 상속·증여사건에 관련된 삼성에버랜드, 지난 2003년 에스케이의 총수와 계열사간 불법 주식거래에 관련된 에스케이씨앤씨와 워커힐이 있다.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외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내부거래 지적이 많은 글로비스, 엠코, 본텍 등도 꼽힌다.

재벌 비상장·비등록 계열사들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사항은 △임원의 구성·변동 등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고정자산의 취득이나 매각, 자기자본의 5% 이상인 주식 출자나 매각, 자기자본의 1% 이상 증여와 같은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회사의 정리·화의·관리절차의 개시 또는 해지, 매출액의 10% 이상인 단일 판매·공급계약 체결 등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 모두 49개 항목이다.

비상장·비등록 계열사들은 공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안에 금감위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 http://dart.fss.or.kr )을 통해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이병주 독점국장은 “국민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재벌 소속 비상장기업들은 소유지배구조와 경영활동 등이 시장에 드러나지 않은채 소수 지배주주에 의해 운영돼 시장투명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시장자율감시를 통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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