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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휴면예금 4천억원 올 안 주인 품으로

등록 2007-09-13 19:46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규모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규모
12월께 계좌 이체 시작…남는 돈은 저소득층 금융지원에 활용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잠자고 있는 4천억원대의 휴면예금(휴면보험금 포함)이 올 연말까지 제 주인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또 주인에게 돌려주고도 남는 휴면예금을 활용해 저소득층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보증 소액 신용대출) 사업 등을 펼칠 휴면예금 관리재단(가칭) 설립위원회가 14일 발족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국회를 통과한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이 이번 달 제정돼 10월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12월부터는 잔액이 30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대해 원 주인이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한 활동계좌로 이체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은 휴면예금을 다른 금융기관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 적용을 6개월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0만원 이하 계좌 대상…실명제 적용 예외
내년 2월 관리재단 출범…설립위 오늘 발족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은 △은행 3800억원 △생명보험 3600억원 △손해보험 650억원 등 모두 8100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잔액 30만원 이하 계좌는 △은행 2774억원 △생명보험 1050억원 △손해보험 170억원 등 4천억원 가량 된다.

한편 휴면예금을 종잣돈으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벌일 휴면예금 관리재단 설립 움직임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14일 휴면예금 관리재단 설립위원회 발족과 함께 첫 회의를 열어 재단 설립 일정 등 준비상황을 챙길 방침이다.

정부는 6개월 한시법인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이 소멸되는 내년 2월3일 이전까지 재단 설립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낸 뒤, 특별법 소멸과 함께 내년 2월 중 재단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날 발족하는 설립위원회는 정부 쪽 4인과 민간 6인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쪽에서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 노동부 고용정책관 등 국장급 4명이 참여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은행협회·생보협회·손보협회 부회장 각 1명 등 3명과 각 협회에서 추천한 3명이 참여한다.


다만 설립위원회 구성이 정부와 금융권 중심으로 짜여진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민간 전문가는 “설립위원회는 앞으로 생겨날 재단의 뼈대를 다듬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정부와 금융권 중심으로만 구성돼 자칫 마이크로 크레디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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