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금 받아 먼저 갚는 조건으로 가입 허용
이르면 올해 말부터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집을 전세 놓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선순위 대출이 있거나 전세권이 있으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없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서 “소액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연금 긴급자금을 받아 선순위 대출을 먼저 갚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이를 위해 ‘종신혼합형’ 주택연금의 긴급자금 사용 용도를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종신혼합형은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 한도의 최대 30%까지 쓸 수 있는데, 용도는 지금까지 의료비·관혼상제비·주택수선비·주택관련조세로 제한돼 왔다. 이 용도를 이번에 선순위 대출 상환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선순위 대출 금액이 커 긴급자금으로도 갚지 못한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공사는 또 여행경비나 칠순과 팔순 등 기념일, 소득이 적은 기혼자녀나 손자, 손녀들의 교육비, 병원비, 전자제품 구입 등에도 긴급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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