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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통장 비밀번호로 집 전화번호 사용
“도둑이 예금인출…은행 책임 없다”

등록 2007-11-11 20:53수정 2007-11-12 01:04

대법, ‘예금자에 100% 책임’ 판결
서아무개씨 등 3명은 지난 2005년 2월22일 오전 11시께 전북 순창의 최아무개(61)씨 집에 몰래 들어가 6400여만원이 든 최씨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훔쳤다. 최씨의 집 전화번호가 통장 비밀번호라는 사실을 알아낸 서씨는 같은 날 낮 12시께 전북은행 남원지점에서 현금 2500만원을 인출했다. 이들은 다시 전주로 이동해 같은날 오후 1시48분과 2시19분에 각각 다른 지점에서 3900만원을 뽑아 달아났다.

최씨는 “은행이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돈을 내줘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첫번째 인출 때는 통장과 인감, 비밀번호에 문제가 없어 은행 쪽에서 이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었지만, 나머지 인출의 경우 거래내역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전혀 거래가 없던 지점에서 불과 40분 사이에 거액이 빠져 나갔는데도 은행은 신원확인 등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은행의 과실(두번째 인출액의 30%, 세번째 인출액의 40%)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번호까지 일치했기 때문에 은행이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이나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돈을 내주는 금융거래의 관행이 대량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예금인출의 편리성이라는 예금자의 이익도 고려된 점, 비밀번호까지 일치하는 경우 이를 의심하기 어려운 점,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확인의무를 지우는 것보다 예금자에게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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