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의 펀드 불완전 판매 행위를 조만간 조사하고, 펀드 상품이 시중에 나오기 전에 판매사들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가입 예약 접수를 받는 ‘펀드 예약판매’의 불법성 여부도 동시에 점검하기로 했다.
정용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4일 오전 〈불교방송〉에 출연해 “조만간 펀드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부원장보는 “펀드 예약 판매의 경우 앞으로 출시될 펀드에 대해 충분한 설명없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예약판매 여부가 법규에 위반하는지를 중점 점검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부원장보는 “펀드 판매자들이 특정 펀드를 팔면서 펀드 전략 등을 허위로 제시했거나 중요 사항을 잘못 표시해 고객이 오인하게 했는지 등을 점검해 지켜야 할 법규를 위반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특정 펀드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투자는 기본적으로 항상 승자가 될 수 없으며 극단적인 상황에선 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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