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받는 금융상품 어떤 게 있나
300만원 넣으면 연금저축 전액·‘장마’ 72만원 공제
투자성향 맞춰 주식형·혼합형·채권형 골라서 불입
투자성향 맞춰 주식형·혼합형·채권형 골라서 불입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이쯤이면 회사원들은 병원과 약국, 학원, 카드회사에서 올 한해 쓴 돈에 대한 증빙서류를 찾느라 바빠진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서 팔고 있는 ‘연금저축·펀드·보험’,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등 다양한 절세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금융기관 재테크팀장들은 마지막 세테크 추천 상품으로 ‘연금저축’을 꼽는다. 심우성 국민은행 명동피비센터 팀장은 “최대 300만원까지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고 납입한도 안에서 100%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연금저축의 특징”이라며 “연봉 3000만원을 받는 회사원이 연간 300만원을 이 상품에 넣는 경우 약 56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저축 상품은 금융회사마다 약간씩 다르다. 은행의 연금신탁은 안정적 성향의 사람들에게 맞는 상품이다. 채권투자 비중이 높아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인 것이 장점이다. 증권사의 연금펀드는 주식 비율이 높아 증시가 활황세인 장에선 높은 수익률을 올리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될 경우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노후자금 준비와 보장 기능이 합쳐진 것으로, 안정성이 좋지만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손실률이 높다.
이런 상품들은 공제를 받고 가입을 해지하는 ‘단타’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 공제를 많이 받는 이유는, 이들 상품이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추징세(세율 22%)과 가산세(세율 2%)를 토해 내야 한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역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상품은 가입한 지 7년이 지나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해지 추징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중도 해약은 피하는 게 좋다. 두 상품은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으며 연간 불입액의 40%, 최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공제상품이 있을 경우 금액 합계가 300만원을 넘을 수는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퇴직연금펀드는 직장인이 적립금 운용을 선택하는 확정기여형만 소득공제 대상이고 연금저축과 공제금액을 합쳐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펀드에 가입할 때 판매사에 내는 선취 판매 수수료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1년 동안 낸 보험료 가운데 최고 1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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