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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재벌 계열사간 부당지원 여전

등록 2005-04-20 18:34수정 2005-04-20 18:34

공정위, 롯데등 4개그룹에 35억원 과징금
상품권 위탁판매수수료 과다지급등 적발

자금사정이 어려운 계열사가 발행한 채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거나, 계열사가 판 상품권에 대해 위탁판매수수료를 후하게 쳐주는 등 국내 재벌들의 계열사간 부당지원이나 부당내부거래 등 잘못된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금호아시아나·동원·대성 등 4개 그룹이 모두 3459억원의 부당지원행위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한 혐의로 35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4개 그룹 소속 10개 계열사들은 그룹 내 11개의 다른 계열사나 관계회사에 240억원의 지원금액을 포함해 모두 3459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혐의가 적발됐다.

롯데는 롯데쇼핑, 호텔, 정보통신 등 3개사가 롯데닷컴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상품권 위탁판매수수료 과다지급 등 36억5200만원의 지원금액을 포함해 331억원의 지원성거래가 적발돼 11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호는 금호산업·석유화학·아시아나항공·금호렌터카 4개사가 금호생명보험등 4개 계열사와 관계회사에 대해 193억6400만원의 지원액을 포함해 후순위사채 저리매입 등의 명목으로 모두 2391억원의 지원성거래를 한 혐의로 19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동원도 동원증권·동원엔터프라이즈가 동원캐피탈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6억3400만원의 지원액과 함께 기업어음(CP)을 비싸게 사주는 조건으로 566억원의 지원성거래를 한 혐의로 2억5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국케이블텔레비전의 대주주인 대구도시가스도 3억4300만원의 지원금액과 함께 예금담보 제공을 통해 170억원의 지원성거래를 한 혐의로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금호아시아나와 동원그룹의 7개 계열사가 모두 102건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도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김범조 조사국장은 “공정위의 계속되는 조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롯데·금호아시아나·동원 등 중견그룹들이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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