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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공정위 “규제완화로 총수지배력 강화 우려”

등록 2008-04-06 21:24

금융회사를 보유한 재벌 현황
금융회사를 보유한 재벌 현황
금융위, 금융지주에 제조업 자회사 허용 일방추진
금융위원회가 증권·보험 지주회사에 제조업 같은 비금융 자회사(또는 손자회사)의 소유를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제의 근본 취지를 해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지주회사제의 근본 취지가 현행 재벌 소유지배구조에 비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인데, 규제완화로 인해 이것이 훼손된다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언론 보도처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로 삼성에버랜드→생명→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의 현 지배구조가 그대로 합법화되는 결과를 낳는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백용호 공정위원장도 지난 4일 한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금융위 방안에 대해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다른 시책이 있을 수 있으니 상의하겠다”며 고민을 나타냈다.

금융위가 지난달 3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대로 증권·보험 등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하려면, 공정위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의 지주회사제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조항에선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비금융지주회사도 금융 자회사를 두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제를 완화할 경우 규제의 형평성과 대칭성에 비춰, 비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도 부처 협의를 전제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금융위와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금산분리 완화안이 부처간 충분한 사전논의 없이 나온 셈이다. 실제 공정위도 지난달 27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지주회사제 규제완화안을 내놓았으나,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주식소유 허용 내용은 전혀 없었다.

금융위 안대로 지주회사제가 완화되면 재벌들이 금융회사의 고객돈을 지렛대로 총수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사금고화 현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많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은 “보험·증권 지주회사도 비금융 자회사를 가질 수 있다면 현재 재벌의 지배구조 그대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해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의 길을 열어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사와 비금융사간 출자관계가 있는 재벌로는 삼성·한화·동부·동양 등이 대표적이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안창현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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