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토탈 직원, 자료 뺏어 도주…“미온대처탓”
과거 정부 조사를 여러차례 방해했던 삼성이 가격담합 조사를 벌이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에게 증거자료를 빼앗아 달아나 물의를 빚고 있다. 공정위 직원들은 삼성의 상습적인 조사방해 행위는 공정위의 미온적인 제재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 계열사인 삼성토탈(대표 고홍식)의 한 직원이 지난 19일 석유화학업계의 가격담합을 가리기 위해 조사를 벌이던 공정위 조사관으로부터 회사의 중요 서류를 빼앗아 줄행랑을 쳤다. 공정위 조사관은 서둘러 이 직원을 뒤쫓았지만 다른 직원들이 방해를 했고, 서류는 이미 찢어버린 상태였다.
삼성의 ‘조사 방해’는 이번만이 아니다. 98년에는 삼성자동차, 2000년과 2002년에는 삼성카드가 잇달아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해 물의를 빚었다. 공정위는 2002년 사건에 대해서는 제재를 내리지 않았다. 삼성생명도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앞두고 전자문서 6만여건을 삭제한 것이 적발됐다.
공무원노조의 홍성호 공정위 지부장은 “삼성이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다”며 “삼성이 국내 최대 재벌로 성장하면서 무소불위의 재력을 바탕으로 공권력마저 우습게 보는 탓도 있지만, 공정위가 그동안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지부장은 또 “겉으로는 일류, 깨끗한 기업의 이미지를 내세우지만, 공권력에 대항해서라도 감추고 싶은 큰 비밀들이 많은 투명하지 않은 경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이에 대해 “직원이 조사를 처음 당하다보니 당황한 나머지 그런 행위를 한 것같다”며 우발적 행위임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29일 삼성토탈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계획이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