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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하나·우리은행도 대출금리 인하

등록 2009-04-01 20:38수정 2009-04-02 00:57

6일부터 주택담보 0.2%P↓
국민·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우리은행도 6일부터 대출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전체 주택담보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마진을 0.2%포인트 내리고 대출 외에 다른 거래를 할 경우 감면해 주는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올려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서민고객(전용면적 60㎡ 이하 담보 대출자)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 비용을 은행에서 부담해 0.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면제해주고, 담보인정 비율(LTV)에 따라 최고 1.2%포인트까지 붙는 가산금리도 없애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사람은 최대 1.7%포인트, 신규 고객은 최대 0.9%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고 은행 쪽은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판매마진을 0.2%포인트 인하하고, 가산금리 항목도 최대 0.45%포인트 폐지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1.05%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신규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대체로 5% 중반대인 만큼, 은행들의 금리 인하로 대출금리는 4% 중반에서 5% 초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국민은행은 판매마진 인하, 주거래 고객 우대금리 확대 등을 통해 대출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내렸다. 신한은행도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그동안 0.0~0.6%포인트까지 우대해주던 ‘감면금리’를 0.3~0.9%로 0.3%포인트 확대하고, 무소득자나 소액대출자에 대한 가산금리를 폐지했다.

한편, 22일부터는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금융회사가 대출과 관련해 받는 각종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돼 계산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대부업체처럼 각종 수수료, 공제금액,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해야 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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