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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서울지법 “원금보장펀드 손실 배상하라”

등록 2009-06-23 20:39수정 2009-06-23 22:04

우리은행 펀드 가입자 일부 승소…“고객보호 의무 위반 인정”
안전성 높은 고수익 상품이라며 펀드 상품을 판매했던 은행이 고객의 원금 손실에 대해 책임을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이병로)는 23일 우리은행 등이 2005년 11월부터 판매한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가입자 김아무개(54)씨를 비롯한 6명이 “원금 손실을 입었다”며 낸 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실 원금의 45%를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파생상품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고 수익률과 안정성을 과장 광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던 200여명이 원금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파워인컴펀드 투자자가 낸 분쟁조정 신청에서 우리은행에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다며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가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파워인컴펀드는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고 3개월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1.2%포인트’의 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 상품으로 알려지면서 2300여명에게 1700억원어치 이상이나 팔려나갔다. 기초 자산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크게 생기는 구조로 설계돼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많은 투자자가 원금 손해를 봤다.

김씨 등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별의 강래혁 변호사는 “은행 누리집 등을 통해 ‘원금 보장이 확실하다’고 광고한 뒤 펀드 상품을 판매했으며, 2008년 8월 원금의 80%가 손실된 뒤에야 고객들에게 처음으로 이를 알렸다”며 “고객에 원금 손실을 알린 다음날, 내부적으로 대외비 소송대비 자료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은 은행의 고객보호 의무 위반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김수헌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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