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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실손보험 보장한도 축소’ 8월 1일부터

등록 2009-07-16 19:18

“손해보험 노동자 고용 위협” 손보노조 파업 예고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보장한도를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시기가 다음달 1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른 보장한도 축소로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손해보험업계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어 실손보험의 가입자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되, 9월30일까지는 경과조처를 두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7월31일까지 손보사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현행대로 의료비의 100%를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계약하면 3년 동안은 의료비 100%를 보장 받지만, 3년 뒤 계약 갱신 시점부터는 보장한도가 90%로 줄어 의료비의 10%(200만원 한도)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외래방문의 경우 1회 또는 1일당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을 가입자가 부담하고, 처방이나 조제도 건당 8000원을 내야 한다. 10월1일 이후 가입하면 계약시점부터 바로 보장한도가 축소된다.

다만 국외여행보험과 유학보험 등 국외에서 적용되는 실손보험의 의료비 보장한도는 현행대로 100%가 유지된다. 또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보험료 미납 등으로 실효됐다가 시행일 이후에 다시 부활한 계약도 의료비 100%가 보장된다.

금융위 결정에 대해 전국손해보험노조는 “실손보험 보장한도 축소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이유없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현재 80% 보장 상품만 판매하는 생명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쉽게 해 손해보험 노동자들의 고용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기철 손보노조 집행위원장은 “손보사와 생보사 간 밥그룻 싸움처럼 비칠 우려가 있어 당장 총파업에 돌입하지는 않겠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총파업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노조는 지난 9~10일 조합원 9098명 가운데 6570명이 파업 찬반투표에 참여했고, 84.4%가 파업에 찬성했다.

김수헌 기자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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