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여행 떠나기 전 보험 꼭 챙기세요
보험사 누리집 손쉽고 저렴…공항서도 가입 가능
현지 진료기록·영수증·도난확인서 제출해야 보상
현지 진료기록·영수증·도난확인서 제출해야 보상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외나 국내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배낭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여행자보험 가입이다. 손해보험협회의 통계를 보면 국외 여행자보험 가입 건수가 2002년 45만3032건에서 2007년 387만2018건으로 급증할 정도로 여행자보험은 여행객들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행자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여행 중 발생한 사망,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뿐 아니라 휴대품 분실, 배상책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상해나 자연재해, 전쟁, 출산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외 여행자보험은 보험료가 가입기간이나 조건에 따라 1만~3만원 수준이고, 각 보험사 누리집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미처 가입하지 못한 여행객들을 위해 인천공항에 보험사들이 가입 창구를 마련해 두었지만, 누리집에서 미리 가입하면 보험료를 20%가량 절약할 수 있다.
여행사 패키지 상품이나 금융회사 이벤트 등을 통해 무료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지만, 보장 한도나 범위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 보장 내용을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외 여행 때 보상 액수는 상해 의료비 2000만원, 질병 치료비 1000만원, 상해 사망보험금 1억원 이상은 돼야 안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국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국외 여행에서 다치거나 병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잘 갖춘 보험사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또 병원에 갔을 때 예치금을 내지 않고 우선 치료가 가능한 보험인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낯선 국외 여행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되면 무엇보다 언어소통 문제가 절실하기 때문에 24시간 한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장 기간은 보통 여행을 위해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다. 하지만 여행 이후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이 끝난 후 30일 안에 사망하면 관련 피해를 보상한다. 또 여행에서 얻은 병이 잠복기를 거쳐 보장기간 만료 뒤 30일 이내에 발병하면 6개월 동안 치료비를 지급한다.
상해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현지 병원 진단서와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을 챙겨 놓아야 한다. 지갑, 카메라, 휴대전화 등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경우 반드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여행자보험은 국외 여행자보험보다 훨씬 저렴한 몇 천원 수준의 보험료로 상해, 사망, 후유장해, 휴대품 분실, 배상책임 등을 두루 보상받을 수 있다. 가족단위로 가입할 수 있어 여름휴가를 떠나기 전 가입해 두면 온 가족이 안심하고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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