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날 입금해도 은행마다 기준 시간 달라 혼란
결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 납부일에 은행의 영업 마감 시간을 넘겨 돈을 입금했다면 연체일까 아닐까? ‘연체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가 답이다.
은행 영업 마감 시간 이후 입금된 돈에 대해 연체 여부를 처리하는 기준이 은행마다 서로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에스시(SC)제일은행은 오후 6시 이후에 입금하면 당일 상환이 아닌 연체로 처리하고, 한국씨티은행은 전산 마감시간인 오후 5시20분 이후에는 정상 입금 처리가 안된다. 또 농협중앙회는 오후 10시까지는 입금이 허용되지만 그 이후 입금은 그날의 전산처리 물량 등에 따라 연체 처리될 수도 있다. 하나은행은 영업 마감 이후에는 대출 원리금 상환처리가 안되고 인터넷뱅킹은 오후 4시30분까지만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오후 6시30분을 넘기면 연체로 처리되는데, 고객이 영업점에 결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당일 입금처리도 가능하다.
금요일이 납부일일 경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고객은 자정 이전에만 입금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지만, 에스시제일은행 고객은 오후 6시가 지나 입금하면 주말 동안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박선숙 의원은 “은행 고객은 원리금이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말이나 휴일 동안 연체이자를 물고 있었다”며 “고객들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금감원은 은행별 연체처리 기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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