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형 금융상품 세금 환급액
장마저축 등 절세형 상품 활용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 김씨, 올해도 차일피일 미루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하나도 가입하지 못했다. 미리 서두르지 못한 것을 탓하며 짭짤한 소득공제 혜택을 포기해야 할까? 아니다. 남은 두 달만 잘 활용해도 김씨의 경우 최대 100만원 가까이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한생명은 올해 연말까지 절세형 금융상품을 활용한 소득공제 극대화 방법을 11일 소개했다. 내용을 보면, 기존에 절세형 금융상품이 하나도 없고 과세표준(과표)이 1200만원에서 4600만원(세율 17.6%) 사이의 직장인이라면, 남은 두 달 동안 금융상품에 가입해 분기별 한도액만큼 납입할 경우 최대 98만5600원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과표는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수치다. 과표가 1500만원이면 연봉은 2600만원~3000만원 수준이다.
가입 대상이 되는 절세형 금융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펀드), 연금저축(보험·펀드), 장기주식형 펀드, 보장성보험 등 네 가지다. 우선 장마저축을 이달에 가입해 분기 납입 한도인 300만원을 연말까지 납입하면, 납입액의 40%인 120만원이 소득공제 되므로 21만12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장마저축은 올해 안에 가입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금저축은 100%(300만원 한도)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혜택이 훨씬 크다. 역시 분기 납입 한도인 300만원을 올해 안에 납입하면, 전액을 소득공제 받아 52만8000원의 절세효과가 생긴다. 장기주식형 펀드는 분기 납입 한도가 300만원이지만 매달 적립식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월 100만원씩 두 달 동안 최대 2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1년차 소득공제율이 납입액의 20%이므로 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7만400원을 환급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종신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안에 가입해 1년치 보험료를 미리 낸다면 최대 17만6000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과표가 1200만원이하라면 세율(6.6%)이 낮아, 네 가지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한도까지 납입해도 세금 환급액은 36만9600원이다. 반면 과표가 4600만원에서 8800만원 사이라면 같은 조건에서 세금 환급액은 154만원에 이른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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