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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3 17:00 수정 : 2005.01.03 17:00

적금 만기 늦추면 정상이자 모두 받아
절반 이상 부었으면 적금담보대출 활용
종신보험, 보험금·보장기간 전환 가능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다시 새해 덕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직장인들은 새해 이루고 싶은 소망으로 ‘연봉인상’을 첫 손가락에 꼽는다. 하지만 올해도 이런 소망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월급이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줄어든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불안정해지면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적금이나 보험이 부담스러워지기 마련이다. 예정일에 불입금을 내지 못하면 이참에 깨 버릴까 하는 유혹까지 받는다. 하지만 적금이나 보험료를 연체하거나 중간에 깨면 손해가 적지 않다. 예컨대 적금 불입금을 정해진 날짜에 내지 못하거나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약정이자를 다 받지 못하게 된다. 또 보험료를 두달 동안 제때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험계약 효력이 정지된다. 이럴 때 금융기관이 마련해 놓은 제도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먼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일정금액을 내는 정기적금 가입자는 만기를 늦추는 ‘만기이연제도’를 눈여겨봐 둬야 한다. 적금의 경우 가입기간 중 몇 번 불입날짜를 어기면 금융기관은 이자를 팍 줄여버린다. 나중에 정해진 회수를 다 채워 돈을 넣더라도 만기일에 적금을 찾으면 처음 약정한 원리금을 다 받을 수 없다. 은행들이 입금지연 이율을 부가하기 때문이다.

입금지연 이율은 지연된 기간만큼 적금 이자를 뺄 때 적용하는 금리이다. 대개 만기지급 이율보다 2%포인트 더 높게 정해진다. 예컨대 연 6% 정기적금이면 입금지연 이율은 8%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실제 받는 이자는 약정이자에서 지연일자와 입금지연 이율을 곱한 것을 빼 구하게 된다.

하지만 만기일에 찾지 않고 은행에서 정하는 만기기간 연장일수 동안 돈을 더 넣어 두면 정상적인 계약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더 넣어 두는 기간은 납입지연 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누면 된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3년짜리 적금을 넣었는데 그동안 돈을 늦게 낸 날짜가 전부 300일이라면 만기이연 일수를 계산하면 8.33(300/36)일이 된다. 소수점 이하를 절상해 만기 이연일수는 9일이 된다. 따라서 마지막 불입금을 내고 9일 뒤 돈을 찾으면 약정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금융기관 중도해지 보완책 다양


만기이연은 은행에 굳이 따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만기이연 날짜는 불입금 마지막 회수를 다 내고 은행에 전화로 연락하면 확인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새로 정해준 만기일에 가면 애초 약속한 약정이자을 다 받게 된다.

형편이 더 나빠져 이제는 더 이상 적금을 낼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은행창구에 적금 통장을 내밀기 전에 잠깐 생각하자. 이미 적금을 절반 이상을 불입했다면 중도해지보다 적금담보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적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많이 받아 봐야 약정한 이자율의 절반정도밖에는 받지 못한다.

따라서 만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적금을 담보로 해 대출을 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적금담보대출의 금리는 대개 만기금리에 1.5%포인트 가산해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신청할 때 예금액의 80~100%선에서 정해진다. 만기일 일시상환 및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법으로 상환을 할 수 있고 중간에 수수료 없이 수시로 갚을 수도 있다.

보험을 깨려고 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사의 제도를 알아보고 두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우선 종신보험을 들고 있는데 3년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연장 정기보험과 감액완납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보험은 바로 해약하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의 일부를 해약환급금이라는 이름으로 돌려준다. 이 두 제도를 활용해 해약 환급금을 이용하면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못하더라도 일정부분 보험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연장 정기보험제도는 해약환급금 한도내에서 종신보험에서 일정기간만 보장해 주는 정기보험으로 바꾸는 것을 뜻한다. 보험계약 조건은 그대로 살리는 대신에 보장기간을 죽을 때까지가 아닌 일정 연령으로 한정하는 셈이다. 감액완납 제도는 보장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장 금액을 줄이는 방법이다. 역시 현재의 해약환급금을 한도에서 더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죽을 때까지 보장받기 위해 주계약인 사망보장금을 줄이는 것이다.

만기 가까우면 적금담보대출 활용

연장 정기보험과 감액완납 제도를 구체적인 예로 살펴보자. 40살 남자가 주계약 1억원, 20년납 종신보험에 가입해 매달 20만4천원씩 보험료를 낸 경우, 현재 3년 정도 납입했다면 해약환급금은 867만원 정도 된다. 첫번째로 이때 연장 정기보험으로 전환을 하면 앞으로 17년간 사망보험금 1억원을 보장받게 된다. 특약부분 보장과 만기환급금은 없어진다.

두번째로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하면 해약환급금으로 보장금을 1억원에서 2848만원으로 줄여 평생을 보장받게 된다. 이 때 특약은 일부 해약환급금이 적립된 부분만 주계약 비율에 맞춰 보장금액이 줄어든다. 암보험의 경우 애초 1천만원 보장이었다면 200만원 정도로 보장금이 줄어서 보장된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얼마간의 목돈이라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오히려 지금 해지를 하고 순수 보장형의 싼 정기보험을 새로 가입하라고 추천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하지만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 새로 가입할 때 드는 신규 사업비 등의 비용을 빼고 순수 위험보험료 부분만 계산하기 때문에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상해·질병 보험을 들고 있다면 중도인출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중도인출제도를 이용하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동안 낸 보험료 일부를 빼 쓸 수 있다. 중도인출금은 해약환급금의 50~80%내에서 가능하다. 대개는 가입한 지 2년을 넘어야 이용할 수 있다. 대출이자는 없지만 인출금액의 1%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현대해상의 ‘무배당 하이카 운전자 상해보험’은 보험료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의 80%한도 안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해 준다. 인출요청은 1년에 한 번 할 수 있다.

월급봉투가 얇아지면 자연히 지갑도 얇아진다. 이때 얇아진 지갑을 적금이나 보험을 깨서 당장 채우려 하지 말자. 전문가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목돈을 모으는 저축과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은 “소득이 줄면 저축과 소비의 우선순위를 잘 따져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적금과 보험은 정말 어려울 때 기댈 언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현숙 <이코노미21> 기자 hslee@economy21.co.kr

퇴직·입원 등 ‘불가피한 해지’손실 적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이나 연금저축 등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절세형 상품은 중도해지를 하면 꽤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특히 소득공제 상품은 5년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돌려 받은 세금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연금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되돌려 내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가입자가 퇴직했거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을 요하는 상해나 질병을 입었을 때, 천재지변, 해외이주, 사업장 폐업이나 저축기관의 영업 정지 등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

자동차 보험료도 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면 중간에 해지해야 한다. 이런 경우 해지하는 이유를 차량등록증 등으로 입증하면 훨씬 많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양도나 말소 등 이유 있는 해지 때에는 낸 보험료에서 실제 위험을 보장받은 날만큼만 공제하고 돌려준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해지 때에는 위험을 보장받는 개월 수만큼을 공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월 30일부터 1년간 보험에 가입했다가 12월 1일 해지한 경우 이유 있는 해지면 1년치에서 7개월 1일분을 뺀 나머지를 돌려준다. 이에 비해 이유 없는 해지일 때에는 8개월분을 뺀 나머지를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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