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보험제도
새해엔 보험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가 많다. 잘만 챙겨두면 하나같이 자산 운용에 쏠쏠한 도움이 될 내용들이다. 보험료를 절약하거나 충동구매한 보험상품을 해약하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요일제 자동차보험이 도입되는 게 눈에 띈다. 1월부터 승용차 요일제 운행에 참여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율을 확대한 새 요일제 자동차보험이 나온다. 주중 하루를 정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8.7% 할인된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차량에 장착하고,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1년 계약기간 동안 요일제를 3차례 위반할 때까지는 약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주고, 운행하지 않기로 한 요일에 교통사고를 내도 자손·자차 사고를 보상해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4~5개 보험사에서 이미 상품개발을 마친 상태”라며 “1월 중으로 새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9년 이후 20년 동안 유지돼 온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도 바뀐다. 지난해까지는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번 보험계약 때 보험료가 할증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할증 기준 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등 네 가지로 다양해진다. 보험가입자는 8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내면 할증 기준 금액을 최고 한도인 200만원으로 정할 수 있다.
4월1일부터는 케이블 텔레비전(TV) 홈쇼핑 채널이나 전화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청약 철회 기간이 30일로 늘어난다. 보험계약은 통상 청약일로부터 15일 안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홈쇼핑·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판매 보험에 대해서는 청약 철회 기간을 갑절로 늘린 것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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