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디(OBD)
운행규정 지키면 최대 8.7% 할인
다음달 1일부터 ‘요일제 자동차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운전자가 일주일에 평일 하루(특정 요일)를 정해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최대 8.7%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 4만9500원짜리 오비디(OBD) 장착해야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운행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인 오비디(사진)를 구입해 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오비디는 최근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오투스의 누리집(www.autus.kr)이나 전화(1688-0183, 070-7430-1530)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 가격은 4만5000원, 부가세를 포함하면 4만9500원이다. 보험료가 60만원 정도 나온다면 할인액(5만2000원가량)이 오비디 가격보다 많아 요일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설사 할인액이 적더라도 오비디를 한번 구입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절감되는 보험료를 고려하면 요일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볼 만하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와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하는 고객들만 요일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가입자들도 계약변경을 통해 요일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중이다. ■ 국산승용차 146개 모델만 가능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오투스의 오비디는 146개 국산 승용차 모델만 이용할 수 있다. 외제차나 전기차는 사용할 수 없고, 기아차의 신차 케이(K)5와 일부 오래된 모델에도 장착할 수 없다. 따라서 오비디를 구입하기 전에 보험개발원과 손보사 누리집에서 자신의 차량이 적용대상 모델인지 확인해야 한다. 할인되는 보험료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 돌려받는다.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한 달 안에 가입자가 오비디에 기록돼 있는 운행 정보를 손보사에 보내면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의 은행 계좌로 할인된 금액을 보내준다. ■ 세 차례 위반까지는 할인혜택 적용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기로 한 요일에 차를 몰더라도 연 세 차례까지는 괜찮다. 네 차례 이상 위반했다면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운행하지 않기로 한 요일에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는 특별 할증된다. 차량 운행 여부를 판단하는 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다. 따라서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7시 이전까지는 요일에 상관없이 차를 몰아도 된다. 또 하루 주행거리가 1㎞ 이하라면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운행하지 않기로 한 요일이 법정공휴일(노동절 포함)인 경우는 차를 몰아도 위반 회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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