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연금보험 상품들
[한겨레 특집] 하반기 재테크|카드·보험 실속 챙기기
연금보험 골라보기
증시불안 감안한 ‘최저 적립금 보장’ 변액형 출시
가입 3년부터 일반·변액 ‘동시 운영’ 가능 상품도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장기 재테크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사의 연금보험 상품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이 면제되고 장기로 갈수록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어, 은행 예금이나 펀드에 비해 노후를 대비한 장기 상품으로서의 매력이 크다. 특히 생명보험사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연금보험은 ‘실적배당형 변액연금보험’과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정 부분을 사업비로 뗀 뒤, 나머지 금액을 펀드(특별계정)에 넣어 높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운용 성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달라진다. 또 일반 적립식 펀드는 다달이 이체하는 금액이 전부 펀드에 투자되지만,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사업비로 뗀 뒤 펀드에 적립하기 때문에 대체로 7년 이상 장기로 투자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은 시장금리를 좇아가는 상품이다.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용하는데, 공시이율은 보통 은행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변액연금보험보다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이 더 적합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변액연금보험도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하는 상품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증시 상황에 따른 수익률 하락 우려를 많이 해소하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의 ‘알리안츠 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은 한 달 단위로 ‘스텝업’ 자동시스템을 적용한 상품이다. 투자수익률이 전달보다 오르면 그만큼 최저연금적립금이 올라가고, 하락해도 기존에 확정된 최저연금적립금이 ‘보증’된다. 따라서 한번 올라간 최저연금적립금은 이후 투자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는다. 보증받는 최저연금적립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연금으로 받는 돈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아이엔지(ING)생명의 ‘아이엔지 스마트변액연금보험’도 최저보증금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년 잡아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투자수익률이 상승하면 매년 계약 해당일에 최고 적립금의 80%를 기준으로 최저보증금액을 재조정해 올려준다. 한번 올라간 최저보증금액은 투자수익률이 하락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리셋플러스 변액유니버셜연금보험’은 가입 뒤 10년이 지나면 보증 옵션을 선택해 수익을 최고 200%까지 고정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안정성을 강화한 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하는 대신 보험사는 연 적립금의 0.3~1.1%를 수수료로 받는다. 변액연금보험이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처럼, 공시이율형 연금보험도 금리 변동의 위험에 대한 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교보생명의 ‘교보우대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공시이율에 맞춰 연금 재원을 쌓는 금리연동형 상품인데, 가입 뒤 5년 동안 해마다 계약 해당일의 공시이율과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즉 금리가 올라갈 때는 높아진 시중금리로 수익률을 높이고, 금리가 내려갈 때는 매년 정해진 공시이율로 적립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보생명의 ‘교보 100세 연금보험’은 공시이율이 낮아져도 가입 뒤 10년 미만은 연복리 2.5%, 10년 이상은 2.0%를 최저 보증한다. 또 일찍 사망하더라도 100살까지 유가족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과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망설여진다면, 미래에셋생명의 ‘무배당 미래에셋 러브에이지 스마트플랜 통합연금보험’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상품은 처음에는 일반 연금보험 형태로 공시이율에 연동해 안정적으로 연금 재원을 쌓다가, 가입 뒤 3년이 지나면 변액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해 투자수익률에 연동하는 변액연금으로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가입자가 자신의 적립금을 자녀와 배우자에게 미리 목돈으로 증여해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망보험금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사랑 연금전환특약도 가능하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가입 3년부터 일반·변액 ‘동시 운영’ 가능 상품도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장기 재테크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사의 연금보험 상품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이 면제되고 장기로 갈수록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어, 은행 예금이나 펀드에 비해 노후를 대비한 장기 상품으로서의 매력이 크다. 특히 생명보험사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연금보험은 ‘실적배당형 변액연금보험’과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정 부분을 사업비로 뗀 뒤, 나머지 금액을 펀드(특별계정)에 넣어 높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운용 성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달라진다. 또 일반 적립식 펀드는 다달이 이체하는 금액이 전부 펀드에 투자되지만,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사업비로 뗀 뒤 펀드에 적립하기 때문에 대체로 7년 이상 장기로 투자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은 시장금리를 좇아가는 상품이다.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용하는데, 공시이율은 보통 은행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변액연금보험보다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이 더 적합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변액연금보험도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하는 상품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증시 상황에 따른 수익률 하락 우려를 많이 해소하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의 ‘알리안츠 파워밸런스변액연금보험’은 한 달 단위로 ‘스텝업’ 자동시스템을 적용한 상품이다. 투자수익률이 전달보다 오르면 그만큼 최저연금적립금이 올라가고, 하락해도 기존에 확정된 최저연금적립금이 ‘보증’된다. 따라서 한번 올라간 최저연금적립금은 이후 투자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는다. 보증받는 최저연금적립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연금으로 받는 돈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아이엔지(ING)생명의 ‘아이엔지 스마트변액연금보험’도 최저보증금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년 잡아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투자수익률이 상승하면 매년 계약 해당일에 최고 적립금의 80%를 기준으로 최저보증금액을 재조정해 올려준다. 한번 올라간 최저보증금액은 투자수익률이 하락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리셋플러스 변액유니버셜연금보험’은 가입 뒤 10년이 지나면 보증 옵션을 선택해 수익을 최고 200%까지 고정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안정성을 강화한 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하는 대신 보험사는 연 적립금의 0.3~1.1%를 수수료로 받는다. 변액연금보험이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처럼, 공시이율형 연금보험도 금리 변동의 위험에 대한 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교보생명의 ‘교보우대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공시이율에 맞춰 연금 재원을 쌓는 금리연동형 상품인데, 가입 뒤 5년 동안 해마다 계약 해당일의 공시이율과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즉 금리가 올라갈 때는 높아진 시중금리로 수익률을 높이고, 금리가 내려갈 때는 매년 정해진 공시이율로 적립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보생명의 ‘교보 100세 연금보험’은 공시이율이 낮아져도 가입 뒤 10년 미만은 연복리 2.5%, 10년 이상은 2.0%를 최저 보증한다. 또 일찍 사망하더라도 100살까지 유가족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과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망설여진다면, 미래에셋생명의 ‘무배당 미래에셋 러브에이지 스마트플랜 통합연금보험’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상품은 처음에는 일반 연금보험 형태로 공시이율에 연동해 안정적으로 연금 재원을 쌓다가, 가입 뒤 3년이 지나면 변액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해 투자수익률에 연동하는 변액연금으로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가입자가 자신의 적립금을 자녀와 배우자에게 미리 목돈으로 증여해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망보험금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사랑 연금전환특약도 가능하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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