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회전식·계단식 정기예금
고객이 이자 변동주기 선택, 만기전 해지도 가능
외환·하나등 은행권 예금금리 0.1~0.25%p 인상
외환·하나등 은행권 예금금리 0.1~0.25%p 인상
한국은행이 지난 9일 기준금리를 연 2%에서 2.25%로 인상한 이후,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에 이어 예금금리도 올리기 시작했다. 안정적으로 여유자금을 굴리려는 사람들에게 예금금리 인상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여전히 물가상승률과 이자소득세 등을 고려하면 남는 게 별로 없거나 되레 마이너스일 정도로 절대 금리 수준이 낮은 상황이어서 은행 정기예금에 선뜻 돈을 맡기기가 망설여진다. 앞으로 출구전략이 본격화하면 금리가 추세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 1년 이상 금리가 확정되는 장기 예금상품에 돈을 묶어놓기도 마땅치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상승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회전식 예금이나 계단식 예금을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 회전식·계단식 예금 금리 상승기에 유리 회전식 예금은 금리 변동 주기를 고객이 직접 선택하고, 이 주기에 따라 바뀐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1년 만기 상품에 가입하면서 회전주기를 3개월로 지정하면, 3개월 동안은 현재 금리가 적용되고 4개월째부터는 해당 시점의 금리가 적용된다. 가입기간에 금리가 오를 경우 오른 금리가 적용되고, 내릴 경우는 내린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유리하다. 또 만기 전에 중도해지해도 회전주기만 채우면, 그 기간까지의 약정금리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만기 전에 고금리 상품이 나왔다면 중간에 해지하고 갈아타기에도 좋다.
국민은행의 ‘금리연동형 국민수퍼정기예금’ 회전형은 만기가 1~3년이고, 고객이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여섯 가지의 회전주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전주기가 1~2개월일 때는 최고 연 2.3%, 3~5개월은 최고 연 2.75%, 6개월은 최고 연 3.0%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리은행의 ‘키위정기예금’ 회전형은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회전주기를 정할 수 있다. 금리는 회전주기 1개월 연 2.0%, 3개월 연 2.5%, 6개월 연 2.8%, 12개월 연 3.65% 등이다.
금리 변동에 상관없이 3개월마다 자동으로 금리가 오르도록 설계된 계단식 예금도 눈여겨볼 만하다. 예치 기간이 길어지면 적용되는 금리도 올라가고, 중간에 해지해도 예치 기간까지의 약정금리를 받을 수 있다.
계단식 예금의 대표 상품인 하나은행의 ‘3·6·9 정기예금’은 만기가 1년이지만 3개월, 6개월, 9개월 되는 시점에 약정금리를 받으면서 해지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예금을 맡긴 지 3개월 되는 시점에 해지하면 연 2.7%, 6개월은 연 2.8%, 9개월은 연 2.9%의 금리를 지급한다. 1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3000만원 미만은 연 3.3%, 3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연 3.4%, 1억원 이상은 연 3.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은행권 예금금리도 ‘꿈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도 잇따라 오르고 있다. 외환은행은 지난 14일 예금금리를 기간별로 0.1~0.25%포인트 인상했다. 3개월 만기 예금금리는 연 1.9%에서 연 2.05%로 0.15%포인트 인상했고, 1년 만기 예금금리는 연 2.5%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올렸다. 또 1년 이상 15개월 이하는 연 2.5%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6일 예금과 적금 고시금리를 0.1~0.3%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서민섬김통장’의 경우 정기예금 1년 만기와 2년 만기는 각각 연 3.7%와 연 4.2%로 0.2%포인트씩 오르고 3년 만기는 연 4.7%로 0.3%포인트 인상됐다. 하나은행도 금리 인상시기와 인상폭을 확정해 이번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국민은행도 금리 인상시기와 폭을 저울질하고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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