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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초강경 징계’ 술렁이는 국민은행

등록 2010-08-19 23:36수정 2010-08-20 09:53

중징계 임원 3~4년 취업 못해…KB금융 인사에도 영향 클듯
지난해 말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촉발된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사상 초유의 무더기 징계로 결론이 나자 국민은행 내부는 술렁였다. 직원들은 대규모 인사 후푹풍을 우려했다.

당시 금융당국의 뜻을 어기고 케이비금융 회장직 도전에 나선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 대한 ‘표적검사’, ‘과잉검사’ 논란도 있었지만, 금감원은 강 전 행장을 포함한 88명의 임직원이 은행에 1조1000억원대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며 초강경 제재를 결정했다. 이처럼 대규모 징계가 이뤄진 것에 대해 금감원은 종합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됐고, 국민은행이 본부장 전결보다는 경영협의회 등 각종 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관련자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은행이 2008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41.9%를 9392억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이 유동성 문제 등을 지적한 실사보고서를 무시하고 낙관적인 분석만을 경영전략위원회에 보고해 400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지난해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도 강 전 행장은 준비 미비로 13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손실을 키웠다. 금감원은 또 강 전 행장이 지난해 3월께 발생한 250억원대의 금융사고를 1억원 규모로 축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중징계를 받은 강 전 행장과 일부 부행장과 본부장 등 간부들은 앞으로 금융권에서 새로운 자리를 맡거나 승진할 때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 등기이사인 임원의 경우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 업무정지시 4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케이비금융이 조만간 일부 계열사 사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어서 당국의 징계가 국민은행은 물론 그룹 인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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