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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신한사태 ‘3인방’ 동반퇴진 기로에

등록 2010-10-08 19:20수정 2010-10-08 21:14

라응찬회장 중징계 통보
신상훈·이백순도 검찰수사
차명 비자금 관리 확인땐
정치권 전반 뒤흔들수도
금융당국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하면서 최고경영진 간 내분 사태로 홍역을 치른 신한금융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라 회장뿐만 아니라 이번 신한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신상훈 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도 검찰에 고소·고발된 상태여서, 금융권에서는 이들 ‘3인방’의 동반퇴진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설이 사실로 밝혀질 수도 있어, 신한사태는 내부 지배구조 변화 차원을 넘어 정치권 전반을 뒤흔들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라 회장은 8일 오후 급히 귀국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 라 회장 ‘직무정지 상당’ 중징계받을 듯 금융감독원은 라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40여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라 회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차명계좌 개설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포착했고, 이에 따라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정지’는 현직에 대한 조처이고, ‘직무정지 상당’은 전직에 대한 징계다. 라 회장은 11년 전 은행장직에서 물러나 ‘직무정지’ 대상은 아니다. 또 금감원은 현장검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내거나 자료를 폐기하는 등 조직적인 ‘검사방해’ 행위를 저지른 신한은행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관련자들의 소명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하게 된다.

■ 차명계좌, 비자금 문제로 번지나 라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신한지주 쪽에서는 “과거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계좌를 아직 실명화시키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해 왔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 비서실이 차명계좌를 활용해 비자금을 관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수사와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차명계좌가 신한지주의 비자금 문제로 번지며, 신한사태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신한은행은 이희건 명예회장의 고문료 횡령 혐의로 신 사장을 검찰에 고소할 때, 신한은행 비서실이 차명계좌를 수시로 개설했다가 폐쇄하면서 이 명예회장의 고문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문료 가운데 일부는 정치권에 전달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7년 대선 이후 이 행장이 고문료 3억원을 현금화해 새로 출범하는 정권 실세에 ‘보험료’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 ‘포스트 라응찬’, 내부냐 외부냐 신한금융 쪽은 일단 라 회장 혐의에 대한 소명 절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중징계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향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 회장은 금감원 제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후계 구도와 관련해 어느 정도 틀을 마련해 놓은 뒤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 사장과 이 행장도 결국 순차적으로 퇴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사장이 이미 직무정지를 당한 상황에서 라 회장까지 물러나게 되면, 신한지주는 이사회 중심의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면서 후계체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 내부에서는 전·현직 내부 인사 위주로 차기 경영진이 구성되는 것을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은행과 지주사 내부 사정에 두루 정통한 이인호 전 신한지주 사장이 과도기적으로 조직을 이끈 뒤, 신한금융 계열사 사장이나 은행 부행장급 가운데 한 명이 회장직을 물려받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만약 내부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하면 경제관료 출신 등 외부 인사 가운데 차기 회장을 선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김수헌 최혜정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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