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동양종금 풋백옵션도 소명해야” 채권단, 현대그룹에 ‘최후통첩’

등록 2010-12-08 09:17

“대출계약서 14일까지 안내면
현대건설 매각 MOU 해지 검토”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인수 자금 소명과 관련한 최후통첩을 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7일 프랑스 나틱시스은행으로부터 빌린 1조2000억원에 대한 대출계약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고, 동양종합금융증권 풋백옵션과 관련한 합의 내용도 소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현대그룹에 보냈다. 소명 자료 제출 시한은 오는 14일까지다. 1차 소명 시한인 이날 오전까지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자, 추가로 5영업일 동안의 소명 기한을 준 것이다. 매각 주관사인 외환은행 관계자는 “현대그룹은 동양종금과 현대상선 간 컨소시엄 계약서상에 풋백옵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합의가 없었다면 향후 합의 일정 등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14일까지 현대그룹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지 않는다면, 법률적 검토와 주주협의회 논의를 거쳐 현대그룹과 체결한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 해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앞서 제출한 대출확인서로 충분하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를 내라고 하는 것은 인수·합병(M&A)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 매우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14일까지 상황 변화가 없다면 채권단은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현대그룹이 소송으로 맞서면서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현대건설 매각을 둘러싼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 마찰과 관련해 “좀더 투명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넘어가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감독 심포지엄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권단과 주주, 매수자 등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해결할 내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거 금감원장에 임명된 이후 금호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다”며 “그런 문제가 또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 투명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그룹 채권단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2009년도 말 재무구조 평가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약정은 오는 27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대그룹에 오는 9일까지 이를 수용하라고 통보했다.

김수헌 이형섭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