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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현대그룹 자금출처 소명 불충분 결론”

등록 2010-12-15 20:20수정 2010-12-16 09:09

현대건설 채권단 법률검토…‘인수 무산’ 가능성 커져
22일 주주협서 최종 결정…현대차 MOU는 별도 사항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지난 14일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15일 “오늘 열린 주주협의회 실무자회의에서 법률자문사가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에 대해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법률 검토 의견을 내놨다”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주협의회 소속 9개 채권금융회사 가운데 현대그룹 계열사로 이해당사자인 현대증권을 제외한 8개 기관의 팀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채권단은 법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외환은행·정책금융공사·우리은행 등 세 기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정해 17일 주주협의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어 22일까지 주주협의회 소속 전체 채권금융회사들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운영위는 양해각서 해지 여부를 묻는 안건 또는 양해각서는 유지하되 주식매매계약(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이 법원에 양해각서 해지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어떤 안건을 올리더라도 의결이 되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는 무산된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의결권 비율로 80%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소속 채권금융회사들의 의결권 비율은 외환은행 24.99%, 정책금융공사 22.48%, 우리은행 21.37%, 국민은행 10.20%, 신한은행 8.22% 등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충분한 해명 기회를 줬다”며 “우리로서는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으므로 이제는 최종 판단을 내리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

주주협의회가 현대그룹과 양해각서를 해지하거나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일정은 유동적이다. 채권단 쪽은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부여할지, 매각 작업을 중지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간 현대건설 인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상황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현대차그룹으로 바로 넘어가면 채권단이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그렇다고 채권단이 현대건설 매각작업을 전격적으로 중단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현대그룹은 일단 채권단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내부적으로는 채권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양해각서가 해지될 것에 대비해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헌 황예랑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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