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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현대건설 매각’ 결국 원점으로

등록 2010-12-17 20:05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서울 을지로2가 외환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박탈 추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서울 을지로2가 외환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박탈 추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현대그룹 협상자격 박탈 ‘수순’
채권단, 본계약 거부 유력
현대차와 협상도 부담돼
지루한 법적공방 이어질듯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우선인수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에 들어가기로 해 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넘어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현대그룹 쪽은 채권단 결정에 반발해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할 태도여서, 물고 물리는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 운영위원회는 17일 전체 채권금융기관에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회신 시한은 22일이지만, 그 이전에라도 가결 정족수를 넘기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는 무산 된다. 주주협의회는 이르면 다음주 전체회의를 열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외환은행·정책금융공사·우리은행 등 주주협의회 운영위 소속 3개 기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료가 주주협의회와 시장의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고 양해각서에서 정한 확약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대그룹과의 본계약 체결 승인안과 양해각서 해지안 등 모두 4개의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인 현대그룹과의 본계약 체결 승인안은 의결권 기준으로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25%), 정책금융공사(22.5%), 우리은행(21.4%) 등 3개 기관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본계약 체결 승인안이 부결돼, 양해각서 해지 여부와 상관없이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게 된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가 무산될 경우를 가정해 2가지 안건도 함께 처리한다. 현대그룹이 이미 낸 이행보증금 2755억원(입찰가의 5%)의 반환 여부를 포함한 후속조처 사항들에 대한 협상 권한을 운영위에 위임하는 것과,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할지 여부를 주주협의회에서 결정한다는 안건이다. 주주협의회 운영위 관계자는 “주주협의회 소속 8개 기관이 22일까지 4개 안건 각각에 대한 의견을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알려오면 이를 집계해 주주협의회 소속 전체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결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주주협의회 운영위의 이런 결정에 대해 현대그룹은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양해각서 해지를 결의하고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애초부터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뒤집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매각 협상을 깨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현대차그룹에 넘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인수전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에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의 입김이 적지 않게 작용한 점을 고려하면 뒷말이 나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 채권단으로선 현대그룹이 제기할 민형사상 소송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예 매각 작업을 무산시킨다면 현대차그룹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첫 단추를 잘못 꿴 채권단으로서는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모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김수헌 황예랑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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