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확인으로
대출보증 신청 가능케
대출보증 신청 가능케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보증절차를 간소화하고, 다문화·장애인 가구에 대한 보증금액 한도도 늘린다. 주택금융공사는 24일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받아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임대인이 임대차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면서 느끼는 부담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사회 소외계층 지원 확대 차원에서 다문화·장애인 가구에 대한 보증금액 한도 우대제도를 함께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장애인 가구는 소득·부채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보증금액이 소득구간에 따라 25~33%씩 늘어난다. 다문화 가구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외국인 또는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이고, 장애인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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