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보증때 집주인 아닌 중개사 서명 허용
은행들 금리 4~6%…국민주택기금 대출도 고려할만
은행들 금리 4~6%…국민주택기금 대출도 고려할만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만기를 앞둔 세입자나 새로 전세를 얻으려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당장 여윳돈이 없다면 은행 대출을 알아봐야 할 텐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 시장금리가 많이 내려 연 4~6% 수준의 비교적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은행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요건도 최근 완화돼, 이용하기에 더 편리해졌다.
전세자금 대출은 담보 없이 이뤄지는 대신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기 위해 은행이 보증을 요구한다. 대표적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 보증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시중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바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은 은행에서 받는 대출금의 90%까지 보증해준다. 개인별로 보증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이고, 보증료는 개인 신용이나 조건에 따라 보증금액의 연 0.2~0.6% 수준이다. 1억원을 보증받았다면, 대출금리 이외에 해마다 20만~60만원 정도의 보증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만 20살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는 보증료를 0.1%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달 24일부터는 보증 요건을 개선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신청할 경우 집주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사실을 확인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집주인이 서명한 전세 계약 확인서가 필요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명에 부담을 느낀 집주인과 세입자가 갈등을 겪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났다. 또 혼자 사는 사람이 보증을 받기도 훨씬 쉬워졌다. 이전까지는 1인 가구가 보증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고, 주민등록상 가구로 등록해 1년 이상 지나야 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없어져 부모로부터 독립한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이 없는 대학생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다. 신규취급액 코픽스연동형 상품을 기준으로 국민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연 4.29~5.69%, 우리은행의 우리전세론은 연 4.6~5.3%, 신한은행의 신한전세보증대출은 연 4.3~5.6%의 금리를 받고 있다. 금리가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어서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대출을 받아 전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조건만 된다면,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고,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전세로 얻을 때에만 신청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연 4.5%의 금리로 최대 600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관할 구청에서 추천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연 2%의 저리로 이용할 수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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