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4월까지 매각절차 완료할것”
현대차, 환영…현대그룹 “납득못해”
현대차, 환영…현대그룹 “납득못해”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가 현대자동차그룹을 현대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채권단은 현대차그룹과 곧 매각협상을 시작해 4월께 현대건설 매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빼앗긴 현대그룹이 추가 소송을 내기로 했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7일 “주주협의회 결의를 통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을 현대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법원이 지난 4일 현대그룹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현대그룹과 체결한 양해각서 해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5일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했고, 이날 98.53%의 동의를 얻어 가결했다.
채권단은 “다음주 중 현대차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실사를 거쳐 2월 중 본계약을 체결한 뒤 4월까지는 매각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애초 매각대금으로 5조1000억원을 제시했으나 실사 이후 채권단과 협의해 3% 범위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채권단은 또 “현대그룹이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쟁 및 법적 다툼을 중단하고 이행보증금의 반환 문제 등에 대해 합리적인 협의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해오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채권단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현대차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채권단과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매각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대건설을 글로벌 초일류 종합건설회사로 키워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현대그룹은 보도자료를 내어 “채권단의 일방적인 양해각서 해지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오지 않았는데, 채권단이 조급하게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또 가처분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본안소송을 내겠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항고장은 결정 고지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제출해야 하므로, 늦어도 11일까지는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헌 이형섭 황예랑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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