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심사 방기” 전 금감위원장 등 고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환은행 최대 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법상 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했고 이후에도 대주주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나금융이 지분을 인수할 경우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했다는 게 문제를 제기하는 쪽의 핵심 논리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과 전광우·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들은 재직 당시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분매각 명령 등 법적 조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런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은행법상 론스타가 가진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총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에 해당해, 은행 지분을 9%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론스타의 전세계 투자 현황을 볼 때 국내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고, 감사원도 지난 2007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그해 7월부터 론스타로부터 자료를 받아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심사에 들어갔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정나면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9%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금융위는 이 초과분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3년이 넘도록 “심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태도를 고수했고, 은행법상 6개월마다 하도록 돼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론스타는 지난해 11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론스타는 5조원 가까운 차익을 거두게 된다.
지난 3일 취임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깊이 관여했던 김 위원장이 실효성 있는 심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론스타가 선임한 래리 클레인 행장 등 외환은행 이사들을 상대로 매각절차 이행 중단을 청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노조는 “론스타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외환은행 지분을 처분하고자 하나금융과 전격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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