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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국세청, 론스타 지분매각 대금 가압류 필요”

등록 2011-01-17 20:19수정 2011-01-18 11:00

외환은행 노조, 진정서 제출
“계약서, 세금회피 의도 있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7일 론스타에 대한 ‘엄정 과세’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하나금융이 주식매매대금을 론스타에 지급한 뒤 론스타가 해당 펀드를 청산하면 세금을 받을 방법이 없다”며 “국세청은 (론스타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지급할 주식매매대금에 대해 가압류 등의 법적 보전 조처를 즉시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외환은행 지분 매매대금(4조6888억원)의 11%인 5150억원가량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제 과세기준과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가 이처럼 국세청에 진정하고 나선 것은,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맺은 매매 계약서에 론스타의 세금 회피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계약서에는 하나금융이 지분 인수대금을 론스타에 지급하기 전에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고지를 받지 않으면, 미리 세금을 떼지 않고 매매대금 전액을 론스타에 내기로 돼 있다. 따라서 론스타가 매각절차를 끝낸 뒤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통보를 받으면 원천징수 의무자인 하나금융한테 세금고지서가 나온다. 이 경우 하나금융으로서는 론스타로부터 다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론스타가 이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론스타로부터 신인도 있는 국외 또는 한국 금융기관의 신용장을 받기로 했다.

회사가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것처럼 원천징수 세액을 제한 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될 텐데 왜 이처럼 복잡하게 계약을 맺었을까? 금융권에서는 론스타의 세금 회피 목적으로 보고 있다.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주식 13.6%를 매각했는데, 이 당시 원천징수 의무자였던 매각 주간사 크레디트스위스(CS)증권은 매각대금에서 세금을 떼 국세청에 낸 뒤, 나머지 금액을 론스타에 지급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론스타로서는 과거 지분 일부 매각 때 원천징수를 당해 ‘억울하게 세금을 뺏긴’ 실수를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관계자는 “세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론스타와 국세청이 다툴 사안”이라며 “하나금융은 론스타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원천징수 통보를 받아도 손해날 게 없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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