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10% 이상 부담케 하는 ‘보험 개선안’ 시행
다음달 중순부터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수리비를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또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최대 할인율이 60%에서 62%로 확대된다.
손해보험회사들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가운데 1월 추진과제로 선정된 일부 제도를 다음달 중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과잉수리 논란을 낳았던 정액형 자기부담금제도가 정률제로 바뀌어 사고를 낸 보험 계약자의 수리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기차량(자차) 사고 시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주로 5만원)만 내는 정액제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다음달 중순부터는 자기차량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운전자가 선택한 정률제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 단 최저부담금은 운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의 10%며, 최대부담금은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한 가입자가 20% 정률제를 선택하면 최저부담금은 200만원의 10%인 20만원이다. 이 운전자가 수리비 50만원짜리 사고를 내면 그 20%인 10만원이 아닌 최저부담금인 2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수리비 500만원짜리 사고를 내도 20%인 100만원이 아니라 최대부담금인 50만원만 내면 된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할인 혜택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들은 보험료의 최대 60%까지 할인을 받았다. 다음달부터는 62% 할인 등급이 추가돼 무사고 13년차부터는 62% 할인을 적용받는다. 이어 앞으로 6년간 할인율이 1~2%포인트씩 올라가,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최대 70%까지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된다. 12년 무사고 운전자는 앞으로 6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으면 2016년에는 7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 제도는 다음달 16일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손보사들이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손보사별로 새 제도를 시행하는 날 이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자부터 적용받는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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