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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영업정지때 예금보장은

등록 2011-02-17 20:28수정 2011-02-18 16:28

예금 5천만원까지 보호
내달 2일부터 ‘예보’서
1500만원까지 가지급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6개월 영업정지가 결정된 17일부터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 대신 다음달 2일부터 한달 동안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5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해당 저축은행 본·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금 사정이 급한 예금자는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회사에서 예금액(5000만원 한도)의 70~80% 정도까지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영업 재개가 결정되면 예금주들은 예금액에 상관없이 돈을 찾을 수 있지만, 과거 사례로 볼 때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은행이 정상 영업을 재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체 정상화를 통해 영업 재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보가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매각에 성공할 경우 예금액(원금+이자)이 5000만원 이하인 고객은 해당 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회사로 계약이 이전되기 때문에 중도해지하거나 만기 때까지 기다린 뒤 예금을 찾으면 된다. 하지만 예금액이 5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계약 이전이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예보로부터 원리금 5000만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5000만원 이상 예금 가입자 수는 부산저축은행 4740명(1592억원)과, 대전저축은행 675명(92억원)이다. 예보 관계자는 “영업정지일로부터 3~4개월 안에 계약 이전을 통해 금융거래가 재개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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