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 하나·기업은행 추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주택금융공사는 22일 ‘은행재원 협약보증’ 취급기관에 하나은행을, ‘기금 만기대환대출에 대한 특례보증’ 취급기관에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4일부터 시행한 은행재원 협약보증은 부양가족이 없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날 하나은행이 추가돼 국민·우리·신한·기업은행과 농협 등 6개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재원 협약보증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회초년생 또는 소득이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서민이 부족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해 마련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기금 만기대환대출에 대한 특례보증은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만기자들이 은행재원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 보증상품으로, 국민·우리·하나·기업은행과 농협 등 5개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들도 최근 전세자금 수요를 반영해 전세대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농협은 이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뿐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간주되는 고객(결혼예정자 등)도 대출이 가능한 전세자금 맞춤 대출상품인 ‘채움 전세우대론’을 출시했다. 1인당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최대 1억66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한은행도 대출 대상을 1인 가구로까지 확대하고, 대출 대상 주택도 아파트뿐 아니라 모든 주택으로 넓힌 ‘신한주택전세자금대출’을 지난달 말 내놨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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