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땐 최대 70% 할인
‘자동차보험료를 줄이려면 7가지를 명심하라.’
금융감독원은 23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절약 7계명’을 소개했다. 첫째 ‘사고를 내지 마라.’ 뻔한 얘기 같지만 가장 중요한 자동차보험료 절약 방법이다.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무사고 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할인된다. 둘째 ‘보험사마다 다른 할인율과 할증률을 비교하라.’ 할인·할증 등급이 같아도 회사마다 할인율·할증률이 다르다. 손해보험협회 누리집(knia.or.kr/자동차보험공시실)에서 비교할 수 있다.
셋째 ‘특약을 활용하라.’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차를 몰지 않는 조건으로 요일제 자동차 특약에 가입하면 만기 때 보험료의 8.7%를 돌려받는다. 관공서(군대 포함) 또는 법인 등에서 운전직(병)으로 근무했거나 외국에서 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돼 최대 28%까지 할인된다. 넷째 ‘할인·할증 등급을 꼼꼼히 챙겨라.’ 보험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을 넘겨 계약을 하면 이전 계약기간 동안 사고가 없었더라도 할인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늦지 않게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다섯째 ‘자차보험은 알뜰하게 설계하라.’ 가해자 불명사고나 자차 단독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차대차 충돌한정특약’에 가입하면 자차보험료를 30%가량 줄일 수 있다. 여섯째 ‘신용카드 혜택을 활용하라.’ 마지막으로 ‘교통법규를 지켜라.’ 올해 2월부터는 속도·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운전자에 대한 할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만큼,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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